[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는 부산역 인근에서 외국인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을 한 피의자 2명(50대)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4월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3년 11월 15~2024년 3월 14일 사이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자신들의 승합차를 이용해 총 20여회에 걸쳐 500여 만 원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서, 관광객 상대 불법 유상운송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4-05-16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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