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재료비나 종이 값, 직원들 밥값이 없다. 한 달에 한 번 협회에서 정산해주니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나오면 줄 수 있
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미술품 관련 협회로붙어 정산받을 금원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022. 12. 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지에서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S(50대)에게 접근하여 2022. 10.경까지 경남 밀양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남자에게 45,000,000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23,000,000원을 빌려주면 2023. 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9. 2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22. 11.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R(40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박OO’이라는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박OO’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이 ‘박OO’이라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연인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데다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역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중 약 9천만 원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2년6월)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5-14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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