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4-05-13 07:25: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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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사무장병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 21억 179만2441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억 2536만9890원 + I의원 신용카드 매출액 21억 7082만2551원 – 의사 K, M의 범죄수익금 합계 1억 9440만 원.

이와 함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00만원, 1억 2396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피고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2억 4793만원의 50%이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I의원)을 개설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85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하도록 했으며, 위 병원의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피고인 B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2021. 11. 10.경부터 2022. 9. 30.까지 6명으로부터 환자 211명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7979만5624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

또한 피고인 A은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고, 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전의 액수는 합계 1억 2536만9890원,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2021. 10. 12.경부터 2023. 4. 19.경까지 환자들(312명)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실손보험금 명목의 액수는 합계 9억 7839만9048원이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수술 등의 진료를 했음에도 마치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지급서류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어 성형수술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의 영업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A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했고,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일부 환자들(4명, 쌍꺼플, 상·하안검, 코, 가슴)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위 피고인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행사하기도 했다(위조공문서행사).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4. 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와 함께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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