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기사입력:2024-05-09 18:15:23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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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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