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의 음준주언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만을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 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자 2020헌바186 전원합의체 결정)
나아가 현행법은 음주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단순 음주 운전이면 2회 이상은 음주 운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결격 기간이 2년,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엔 1회 2년, 2회 이상 3년의 결격 기간을 지나야 한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재범을 하여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 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만일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