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 정화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피서객 등 관광객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기사입력:2024-05-01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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