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사회봉사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4-04-26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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