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월 가동일수 22일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4-26 10:40:11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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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
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7900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안이다.

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1심은 19일로 인정(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함)했으나, 원심은 22일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1년만에 변경).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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