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4-04-23 17:43: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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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4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시로 가출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한 10대를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B군은 2023년 4월 12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결정으로 들어간 새빛청소년회복센터를 나온 후 상습적으로 결석해 학업을 태만하고, 외출 제한 시간인 심야에 다수의 범죄소년과 어울려 유흥지역을 배회하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이에 통영보호관찰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소년을 구인해 조사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통영보호관찰소 양진우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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