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을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으며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거야의 입법폭주”
기사입력:2024-04-18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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