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의대 강의실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