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하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 및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한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로 고령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며, 배려받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