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4.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2. 오전 1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노래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60대·여)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시 10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3. 11. 12. 오전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0대·여)를 내려준 후, 유턴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아파트 단지 안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음에도 승용차를 후진시킨 후 다시 좌회전해 전진함으로써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같은 날 오전 1시 54분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2024. 3. 29.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고 같은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3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기사입력:2024-04-17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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