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16일 ‘2024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를 열어 과실치사, 살인미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폭행 및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와 주거지 CCTV 설치 및 주거이전비 등 피해자에게 총 298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선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제초기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어 유가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 하기로 했고, 친부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사건이 있어 피해자의 친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2,701건의 상담실적과 1억 81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 개최
범죄피해자 15명에 대한 생계비 등 2980여만 원 지원결정 기사입력:2024-04-16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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