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는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CPR) 등은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슈퍼는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45개 점포를 선정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또한 매장 출입구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점포 관리자에게는 사용법 교육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롯데슈퍼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전 점포의 점장에게 연 1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해 전문 인명구조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