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4-12 17:06:4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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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다.

법원의 판단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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