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한 만큼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 피고 대표자가 출국해, 피고 측 협상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이후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 변경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헸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강행규정인 쿠웨이트 대리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중재합의 조항도 무효이고(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쿠웨이트법의 적용을 배제했으며(동항 제1호 라목),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동항 제2호 나목)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다.(유효)
이와함께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및 쿠웨이트법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하다.
이에 동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4-12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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