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려한다면 재산분할 등 발생하는 분쟁 꼼꼼히 체크해야

기사입력:2024-04-11 15:52:5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혼할 것이며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각자의 입장에 맞춰 여러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와 헤어지고, 재산이나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화로 모두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로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추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해도 대화를 통해 원하는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조정 이혼은 판사 혹은 조정위원이 부부 양방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를 작성한 후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보통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일부 사항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할 시 진행하며,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 만약 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가정폭력 외 다양하다. 기타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 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각자 원하는 바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게 중요하며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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