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앙선관위, 투표소 가기 전 준비 사항과 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기사입력:2024-04-09 15:41: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112,000 | ▼37,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0 |
이더리움 | 2,65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60 | ▲20 |
리플 | 3,199 | ▲3 |
이오스 | 1,008 | ▲13 |
퀀텀 | 3,188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238,000 | ▲27,000 |
이더리움 | 2,65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40 | 0 |
메탈 | 1,218 | ▲3 |
리스크 | 791 | ▼1 |
리플 | 3,199 | ▲4 |
에이다 | 1,026 | ▲5 |
스팀 | 21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16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500 |
이더리움 | 2,65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70 |
리플 | 3,199 | ▲2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