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기사입력:2024-04-09 11:47:40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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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울페이’, ‘Chak(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금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권면액의 90% 대금을 제공하여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보전금 10%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가맹점에 지역화폐로 결제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그 인원수 및 결제 금액에 따라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차 모집책 9명은 피고인으로부터 B와 C가 허위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 결제 QR코드를 전달받아, 실물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결제를 할 대리 구매자 총 2,200여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허위 결제하게 하여 할인보전금 10%를 편취하기로 순차적 공모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22. 2. 22.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랑상품권(가맹점명 O/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76회 금액의 10%인 합계 28,843,1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768,628원을 지급받아), △서울관악구청(가맹점명 P/총 932회 합계 60,594,711원 상취득, 간접보조금 11,445,790원), △서울중구청(가맹점명 : ①Q, ②R/총 2,347회 합계 155,642,157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31,096,936원), △서울용산구청(가맹점명 S/총 1,773회 합계 116,693,801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23,338,760원), △서울금천구청(가맹점명 T/총479회 27,866,020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5,359,840원), △서울서대문구청(가맹점명 U/총 475회 30,921,964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5,185,551원), △전남강진군청(가맹점명 ①V, ②W/총 296회 합계 19,208,560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7,683,424원), △안동시청(가맹점명 X/총 2,833회 합계 190,905,130원 취득, 간접보조금 110,579,059원), △논산시청(가맹점 ①Y, ②Z/총 2,084회 합계 161,105,892원 상당 취득, 간접보조금 68,366,750원, 지방보조금 7,109,636원), △소상공인진흥공단(가맹점 AB/총 2,418회 합계 198,505,307원 상당취득, 간접보조금 198,505,307원) 등 10곳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적자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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