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임원 B에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C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4-04-08 20:15: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5.97 | ▲15.67 |
코스닥 | 776.00 | ▲0.35 |
코스피200 | 398.06 | ▲2.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48,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61,500 | ▲2,500 |
이더리움 | 3,50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30 |
리플 | 3,003 | ▼1 |
퀀텀 | 2,7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42,000 | ▲187,000 |
이더리움 | 3,50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60 |
메탈 | 944 | ▲2 |
리스크 | 551 | ▼2 |
리플 | 3,006 | ▲2 |
에이다 | 850 | ▲2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7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1,000 |
이더리움 | 3,50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80 |
리플 | 3,006 | ▲5 |
퀀텀 | 2,770 | ▼20 |
이오타 | 2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