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타 금융회사의 발생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