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2023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소년대상자 9명을 소년원에 유치한바 있다.
춘천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팀 김선영 책임관, 김태린 주무관은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4-04-05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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