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4-05 16:52:59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이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납품한 원단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A업체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와 A업체 사이에 하도급거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직접적인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불이익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다.
서울고법은 ① 원고와 A업체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B업체 간, A업체와 B업체 간 각 계약관계를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A업체, B업체 모두 원단대금 지급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B업체라고 인식한 점, ③ 원고가 B업체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인 원단을 A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정하는 이른바 ‘완사입방식’의 의류납품거래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원단납품거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이를 원고와 A업체 간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A업체에 원단 공급을 강제하였다거나 B업체의 원단대금 지급을 보증·담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따라 원단납품 거래에 관해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085,000 ▼1,008,000
비트코인캐시 583,000 ▼4,500
비트코인골드 39,140 ▼190
이더리움 4,127,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5,210 ▼400
리플 705 ▼3
이오스 1,065 ▲4
퀀텀 4,918 ▼7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126,000 ▼901,000
이더리움 4,129,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5,160 ▼350
메탈 2,389 ▼19
리스크 2,306 ▼45
리플 705 ▼3
에이다 625 ▼4
스팀 37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074,000 ▼953,000
비트코인캐시 582,000 ▼5,000
비트코인골드 38,470 0
이더리움 4,128,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5,190 ▼320
리플 704 ▼3
퀀텀 4,957 ▼41
이오타 29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