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4-04-04 12:05:02
사진=김훈찬 변호사

사진=김훈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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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되는 이야기다.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사안이 엄중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거래내역이 섞이다 보면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횡령죄,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유, 무죄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아 처벌이 쉽지 않은 범죄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고소할 때 돈이 오고 간 내역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재산범죄와 다르게 돈이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오고 갔는지 또는 돈이 다시 어디로 나갔는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빠르게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라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경우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죄는 법원의 입장이 자주 바뀌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불과 지난해까지 명확하게 유죄였던 사건들이 불과 몇 개월 단위로 무죄로 판결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리가 어떻게 바뀌어 오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훈찬 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이 오래 지나 돈이 계속 이동한다면 추적하기 쉽지 않고,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먼저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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