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기사입력:2024-04-03 15:51:21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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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해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한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고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10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고(1명)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였는데, 그 후 원고 중 2명이 소를 취하했다.

이후 ‘원고들(8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8명)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위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소취하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8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는데, 1심은 소취하하지 않은 원고들 8명이 청구한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들 8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다.

법률적 쟁점은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피신청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고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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