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사입력:2024-04-03 09:29: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0.41 | ▼32.42 |
| 코스닥 | 903.30 | ▲0.60 |
| 코스피200 | 559.51 | ▼6.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691,000 | ▲291,000 |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500 |
| 이더리움 | 5,94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80 | ▼80 |
| 리플 | 3,872 | ▼34 |
| 퀀텀 | 2,92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13,000 | ▲370,000 |
| 이더리움 | 5,94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50 |
| 메탈 | 710 | ▼6 |
| 리스크 | 315 | ▼1 |
| 리플 | 3,874 | ▼26 |
| 에이다 | 964 | ▼1 |
| 스팀 | 13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67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831,500 | ▲500 |
| 이더리움 | 5,94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60 | ▼100 |
| 리플 | 3,872 | ▼33 |
| 퀀텀 | 2,889 | ▼19 |
| 이오타 | 216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