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사입력:2024-04-03 09:29:18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08.51 ▲78.83
코스닥 931.80 ▲12.13
코스피200 603.68 ▲13.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24,000 ▲682,000
비트코인캐시 892,500 ▼8,500
이더리움 4,409,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18,040 ▲140
리플 2,769 ▲21
퀀텀 1,86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297,000 ▲753,000
이더리움 4,415,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18,030 ▲140
메탈 516 ▲2
리스크 282 ▲1
리플 2,768 ▲21
에이다 553 ▲7
스팀 1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250,000 ▲790,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9,500
이더리움 4,416,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7,930 ▲80
리플 2,769 ▲21
퀀텀 1,849 0
이오타 1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