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기사입력:2024-04-01 15:42:1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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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형을 확정했다.

재심 사건과 별개로 A씨는 김형준(53·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A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며 당시 담당 검사들을 작년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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