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중앙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4. 2. ~ 5.)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4월 1일까지, 선장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팩시밀리)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개시일 전인 4월 1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4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