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기사입력:2024-04-01 09:23:4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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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업무방해, 무고, 폭행)에서, 원심의 판단처럼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영상을 유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B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실제 폭행을 당했으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징역 1년)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처럼 ① B가 전기장치를 다루는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재촬영한 경위를 납득할 수있고 그 과정에서 편집하는 등으로 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점, ②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 제한이 있어 보관기간을 도과하여 원본을제출하거나 원본과 비교를 통하여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③ 캡처사진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지적하는 장면은 없고, CCTV 영상을 재촬영한 이후 그 영상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관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위조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B가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하‘이 사건 재촬영물’이라 한다)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촬영물의 촬영자 B는 원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이 15일 내지 1달 반 정도로 길지 않았고, 원본을 백업하려고 하였으나 USB 오류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으려고도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백업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 CCTV를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촬영물의 내용상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업무방해, 무고,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무고죄에 관해, B가 피고인에게 관리규약 책자를 던진 후에 관리실의 문을 닫고 CCTV에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관리규약 책자를 책상에 강하게 내려놓은 이후에 관리실 문을 닫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C가 관리실 문을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여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피해자가 관리규약 책자를 책상에 내려놓은 것보다 전의 일이고 문이 닫힌 시간도 약 5초 내외로 매우 짧은 시간이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의 폭행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왼손 전체에 붕대를 감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와 왼손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폭행 도구로 지목한 관리규약 책자의 재질, 무게,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 13분 51초경에 나와 있는 것이 1차로 던진 것이고, 2차로 던진 것에 맞았는데 그 장면이 CCTV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영상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13분 51초경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관리실에서 나오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나 인위적으로 삭제, 편집되었다고 의심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소유한 점포의 임차인 중 H은 업무방해 범행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H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H가 증인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있는 변호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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