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측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