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3,475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4-03-28 09:32:3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475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9.59 ▲14.47
코스닥 818.60 ▲7.20
코스피200 434.85 ▲1.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96,000 ▼95,000
비트코인캐시 818,500 ▲500
이더리움 6,0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10 ▼90
리플 4,138 ▲3
퀀텀 3,727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195,000 ▲79,000
이더리움 6,00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940 ▼130
메탈 987 0
리스크 516 ▲1
리플 4,142 ▲4
에이다 1,204 ▲4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1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3,500
이더리움 6,0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10 ▼50
리플 4,139 ▲1
퀀텀 3,730 ▼24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