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배부한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표지 외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끄러짐 경고, 추락 경고, 계단주의 등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표지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안전보건표지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콘텐츠는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박병원 중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소방청사 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