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기사입력:2024-03-25 15:20:12
사진=정성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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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해 들어 보기는 했어도 정확한 의미나 보호를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산업활동과 관련되어 사람이 창작한 기술이나 발명, 그리고 그 창작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내용이다.

크게 나누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나 발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취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에서 기술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불법도용이나 카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이러한 기술과 발명,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곧 사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의 경우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초기부터 특허를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보호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리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위험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허출원과 등록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돕고 있는 정성준 지식재산권변리사는 “제조를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산업형태와 달리 최근은 기술과 브랜드,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발명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특허등록이다.

다만 특허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며 까다로운 면이 많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특허관리는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특허등록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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