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거인명부 확인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