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지켜야 할 화재 예방수칙

기사입력:2024-03-23 10:57:41
부산남부소방서장 김한효.(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남부소방서장 김한효.(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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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사장은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다. 이런 크고 작은 화재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불티다.
일례로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용접 불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대형화재로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책임자들이 징역 및 금고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부산 지역에서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37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약 35억 원의 재산 피해와 48명(부상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에서는 목재, 스티로폼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페인트,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을 주로 취급하고 밀폐된 좁은 장소에서의 내부 작업이 많아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될 가능성이 높다. 불티는 1,600~3,000도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5m까지 흩어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용접이나 용단 등의 작업을 할때에는 관계 법령에 맞게 방호조치를 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장소를 사전 공지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연성 칸막이 등을 활용해 용접 불티가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셋째, 전기동력원이나 가스 용기와 같은 위험물은 화기 취급장소와 먼 곳에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주변에 물 뿌려주기, 환기 시키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 시간(30분 이상)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화재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관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부산남부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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