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는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 총선 유세 집중
기사입력:2024-03-22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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