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21 12: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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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8. 4. 28. 위 병원에서 전기수술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확대수술과 팔지방흡입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 중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전류로 인한 스파크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이 경우 패치 부착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 하도록 할 때에는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해 피부와 패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패치를 붙이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패치 부분이 떨어지게 해 이로 인한 전류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 피해자의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했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위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의 진단 및 치료내용, 수술 중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고단4773 판결)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는데, 사고 후의 대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한 전기수술기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디스펄시브 전극(전기수술기 패치를 말한다)의 사용 및 적절한 부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수술의 핵심요소이다’, ‘완전히 깨끗하고 건조한, 혈관이 잘 분포된 근육에 디스펄시브 전극을 부착한다. 적절한 전기 연결을 위해 접촉부위를 깨끗이 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정책에 따라 제모를 한다. 상처난 조직이나 뼈가 돌출된부분, 또는 좁은 한 지점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는 곳에는 부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기수술기 패치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한 화상 위험은 대한화상학회지 2005. 제8권 제2호에 ‘전기소작기(Electrosurgical Unit) 사용 시 발생한 Dispersive pad 부착부 화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사로서 전기수술기 패치부착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패치 부착업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수사기관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기록지에 당일 시술 내용을 기재하게 한 사실만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로 갈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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