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3월 22일(금)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