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4-03-13 12:02:50
울산보호관찰소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새벽시간 대 불필요하게 배회하고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54.85 ▲54.80
코스닥 927.79 ▲3.05
코스피200 589.17 ▲8.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03,000 ▲522,000
비트코인캐시 864,500 ▲2,000
이더리움 4,65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0,030 ▲70
리플 3,103 ▲11
퀀텀 2,158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837,000 ▲433,000
이더리움 4,66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0,020 ▲70
메탈 591 ▲2
리스크 306 0
리플 3,105 ▲9
에이다 648 ▲2
스팀 1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73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863,000 ▲3,500
이더리움 4,65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0,000 ▲80
리플 3,104 ▲9
퀀텀 2,159 0
이오타 1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