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기사입력:2024-03-13 09:08:03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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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제1죄(스토킹)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제2(잠정조치위반 스토킹), 3죄(보복협박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년경 이혼했으나 이후 2021년 10월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해 별거하고 있다. 2023년 10월경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7일경부터 같은해 9월 11일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총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포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제1죄).

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100m이내 접금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쌀 2포대를 두고 오는 방법으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제2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행으로 신고해 입건되어(2023. 4. 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 15. 확정)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은 2023년 1월 24일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게시하며, “판결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10월 11일 잊을 수 없는 그날 평생 기억할게”라는 협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3년 3월 23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제3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일부 공소사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한 경우 해당), 판시 제2,3죄는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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