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첫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관계자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한다”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면허시험의 객관성과 공신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면허 시험 접수는 실기시험 시작 2일 전까지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그 밖에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상레저 대국민서비스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