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사입력:2024-03-07 10:10:23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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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3월 10일 남구 문수 실내수영장에서 2024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신설된 국가자격제도인 수상구조사는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울산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시험에는 총 7명이 응시했고,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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