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4-02-27 11:15:42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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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상급심에 즉시항고, 재항고)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 내용(’23. 10.) 中-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했다. △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승환)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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