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