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
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