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점검 대상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장 36곳이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되는 해빙기는 지반침하, 흙막이 붕괴, 건축물의 부동침하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이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의원(토목 분야 등), 공사관계자와 함께 토목·기초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기초지반·절토부·굴착사면의 변형 발생 여부 ▲가설 흙막이·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 등의 설치 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상태 및 건설 기계 장비 작동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반침하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