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