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 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