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22일 전체회의,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돼 잔금 부족 등을 겪는 경우 입주 전 전세를 한 번 더 놓을 수 있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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